-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①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주식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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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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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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