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개정이유: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노후경유차(2008.12.31. 이전 신규등록) 교체시 개소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19.12.31.까지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지원요건) ① ‘0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차 제외)]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20.1.1.~’20.6.30.(6개월간) * ‘20.1.1. 이후 6개월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20.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
②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 수소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 * 개소세 : 5%, 교육세 : 개소세액×30% ㅇ (감면한도) 대당 400만원 (교육세 포함시 52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