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단서 신설>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ㅇ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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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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