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25 (목)
[2019 세법개정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2019 세법개정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적용대상)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단서 신설>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좌 동)

- ,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 경우는 제외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