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적용시기: 2020.7.1.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물품검사 비용의 부담 주체 ㅇ 화 주 <신 설> |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ㅇ (좌 동) ㅇ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단,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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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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