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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관세법 §173)
[2019 세법개정안]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관세법 §173)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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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적용시기: 2020.7.1.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물품검사 비용의 부담 주체

화 주

<신 설>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좌 동)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
: 국가 지원

* 컨테이너 운송료, ·하차료, 물품 적·출입료

- ,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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