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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조특법 §118)
[2019 세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조특법 §118)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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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재는 관세납부(통관) 사용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면제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물품)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시설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특허효력 상실 또는 시설재의 양도 등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의 범위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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