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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관세법 §99, 관세칙 §54)
[2019 세법개정안]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관세법 §99, 관세칙 §54)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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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 ,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출품·사용되는 물품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확대

 

 

(좌 동)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국제 경기대회 참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사용과 무관)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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