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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
[2019 세법개정안]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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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관세 환급 대상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 물품
(1년 이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 물품(6개월 이내)

<추 가>

관세환급 대상 확대

 

(좌 동)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 관세 납부*하고 통관 후 반품하는 물품

* 자진신고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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