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 환급 대상 ㅇ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 물품 ㅇ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 물품(6개월 이내) <추 가> |
□ 관세환급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으로 * 자진신고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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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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