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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2019 세법개정안]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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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세액공제 적용 대상기술 추가
세액공제 이월기간 5년→10년…외부위탁 R&D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성장 업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둔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기술과 이월기한이 현행보다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추가된다. 해당 제도는 신성장기술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기존의 11대 산업‧37개 분야‧173개 기술에 새로운 대상기술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 이월기간이 현행 5년에서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이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콘텐츠 창작이나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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