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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2019 세법개정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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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

(창업 업종요건)

-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조특법§6)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추 가>

 

(자금 사용요건)

-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특례적용 요건완화 등

(좌 동)

 

업종 확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 기준 97개 업종 추가)

(자금 사용기한 연장)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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