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ㅇ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 ㅇ (창업 업종요건) -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조특법§6③)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추 가>
ㅇ (자금 사용요건) -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
□특례적용 요건완화 등 ㅇ(좌 동)
ㅇ 업종 확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ㅇ (자금 사용기한 연장)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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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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