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ㅇ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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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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