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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2019 세법개정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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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한도) 연간 2천만원

(적용기한) ’20.12.31.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연간 2천만원 3천만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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