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ㅇ (적용요건) -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추 가>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0.12.31. |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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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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