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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13)
[2019 세법개정안]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13)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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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적용요건)

-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추 가>

 

 

 

 

 

(출자방식) 간접 출자

(적용기한) ’20.12.31.

비과세 대상 확대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舊株) 인수시도 적용

(대상) 엔젤투자자가 3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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