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②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 ③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④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⑤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 <추 가>
ㅇ (적용기한) ’20.12.31.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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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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