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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14)
[2019 세법개정안]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14)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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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④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

<추 가>

 

 

(적용기한) ’20.12.31.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좌 동)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 벤처기업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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