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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신설)
[2019 세법개정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신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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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취업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취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적용기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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