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취업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취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적용기한)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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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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