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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2019 세법개정안]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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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 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지원내용) 출자금의 5%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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