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2483억 현금징수… 역대 최다·최고
2018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중 소득세가 86.3조원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 283.5조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12월)하기 앞서 보다 신속한 통계 이용을 위하여 총 84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26일 1차로 조기공개했다.
2018년 국세청 세수는 283.5조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0.4%) 차지했고,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2017년에 이어 남대문세무서가 차지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은 4826명에 2483억원으로 역대 최다·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18년 까지 누적으로 총 1만7869명으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2018년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만7000건에 6조8891억원이다.
상속세 신고는 총상속재산가액 10억~20억 원이 가장 많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 원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7.4%로 가장 높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순이고, 과세표준은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이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 골프장·유흥음식주점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총 84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금번 1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79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018년 기준 490개)의 17.1%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징수(14개), 상속·증여세(8개), 법인세(18개), 부가가치세(33개), 소비제세(8개), 기타(3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 개발하고,
금년도 2차 조기공개(11월 예정)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