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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으로 수출입물류 정상화 추진
인천세관,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으로 수출입물류 정상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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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물류단체와 간담회…포워더 종합관리 대책 내용 설명‧의견 청취
인천본부세관은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와 인천공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와 인천공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이 물류 관련 단체에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포워더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의 일체를 주선하는 운송주선인을 말한다.

인천세관은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와 인천공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세관에서 정승환 수출입통관국장 등 8명이, 물류 단체에서는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인천국제물류센터, 공항포워딩소장협의회, 인천시물류창고협의회,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인천지부,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인천세관이 밝힌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수출입 통관질서 바로잡기 ▲포워더 전담조직(인력)을 배치해 포워더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 실시 등이다.

이를 위해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등록을 유도하고, 다른 포워더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포워더인 ‘서브 포워더’를 적하목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포워더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포워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등록사항 변동 여부,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와의 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은 관리대상 선별 및 보세창고 반입지 검사뿐만 아니라 수입심사 및 검사 등을 통해서도 세관의 화물·통관관리를 강화하고, 밀수출·입 관여, 세관 신고절차 위반, 무역서류(Invoice 등) 허위 작성‧제출 및 가짜사업자를 이용한 관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수포워더에 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지원과 검사대상 선별 및 수입검사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화물관련 경진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세법 규정과 세관신고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항만 및 공항의 통관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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