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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세법] 주식명의신탁, '사기, 기타 부정행위'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 안돼
[판례세법] 주식명의신탁, '사기, 기타 부정행위'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 안돼
  • 류성현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19.08.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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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조세 변호사들이 소개하는 '조세소송 판결' 내용과 의미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A는 비상장법인 다줘운수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1981년 내지 1994년경 B,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A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갑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 각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9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같은 달 11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A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갑 세무서장은 증여세가 아니라 A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은 과세관청이 언제까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지만,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무신고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A가 B, C,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은 1981년 내지 1994년인데 이 사건 과세를 한 시점인 2015년에는 이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나버렸다. 그 대신 주식 명의신탁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므로 2004년 및 2005년 각 배당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의 경우 각 배당금을 받은 다음 년도 5월이 지난 후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15년 3월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 세무서장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대신 A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고 한다.

류성현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납부되었지만 이는 다줘운수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소한 세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는 운이 좋게도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 세법개정안에는 5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15년이 지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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