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정부, 싱가포르협약 가입…기업간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해져
정부, 싱가포르협약 가입…기업간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해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6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무역과정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타협점 찾아 합의 유도가 주 내용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20여개국이 협약에 서명 예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로고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연합(UN)의 무역‧사업분야 조정 협약인 이른바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한다.

이 협약은 국제 무역 등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정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조정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하는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등 20여개국이 서명할 전망이다. 

3개국 이상이 자국 내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면 협약은 곧바로 발효된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1심부터 3심까지 5년이상 걸리는 소송이나 6개월 가량 걸리는 중재와 달리 한두달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어 주로 거래기업간에 자주 활용된다.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다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중재로 가야한다. 중재의 경우 1958년 체결된 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160개국에서 최종 판결(불복 불가능)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이 발효되면 가입국에서 발생한 상업적인 국제 분쟁에 따른 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돼 불복할 수가 없다. 다만 법원 주도 조정이나 국제 조정이 아닌 자국내 조정 사건은 이번 협약의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싱가포르협약을 통해 각국 기업들의 조정 사건을 한국으로 끌어와 ‘동북아 분쟁 조정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