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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1)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1)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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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기대효과 : 목록통관 시 수하인 식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인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면세·요건회피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반입 등 차단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의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음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시행일 : 2019.6.3.(「특송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3 개정)
*3개월 계도기간 운영 후 '19.9.2.부터 시행 예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목록통관 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 기재

목록통관 시 수하인 개인통관고부호(또는 생년월일) 필수 기재


○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기대효과 : 처분 기준의 명확화로 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성‧안정성 증대
-시 행 일 : 2019.5.28.(「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별표 3의2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후 5년 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청 임의로 1년이내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행위 정지 가능

외국환거래법 빈번 위반시 위반 횟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거래정지) 기준 명확화

* 외국환거래법 빈번 위반자 거래정지 기간

구분

위반금액

2

3

- 15조 위반
- 1618조 위반
(외국환은행신고 대상)

1억원

1개월

3개월

13억원

1개월

3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5억원

6개월

12개월

- 15조 위반(허위증빙)
- 1618조 위반
(기재부한은신고대상)
- 17조 위반

1억원

1개월

3개월

13억

3개월

6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5억원

6개월

12개월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기대효과 : 생산지원비 가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사전 예방
-시 행 일 : 2019.7.1.(「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관세 일시 납부 시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관세 일시 납부 시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수입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 수입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대효과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시 행 일 : 20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관세법」 제37조의4 제4항 및 제5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하지 않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1방법으로 과세
다만, 납세자 요청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자가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등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다만, 과세당국은 가격 결정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예외) 납세자가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임 등을 증명할 경우 신고 가격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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