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기대효과 : 목록통관 시 수하인 식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인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면세·요건회피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반입 등 차단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의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음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시행일 : 2019.6.3.(「특송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3 개정)
*3개월 계도기간 운영 후 '19.9.2.부터 시행 예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목록통관 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 기재 |
□ 목록통관 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필수 기재 |
○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기대효과 : 처분 기준의 명확화로 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성‧안정성 증대
-시 행 일 : 2019.5.28.(「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별표 3의2 신설)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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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후 5년 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청 임의로 1년이내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행위 정지 가능 |
□ 외국환거래법 빈번 위반시 위반 횟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거래정지) 기준 명확화 * 외국환거래법 빈번 위반자 거래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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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기대효과 : 생산지원비 가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사전 예방
-시 행 일 : 2019.7.1.(「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대효과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시 행 일 : 20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관세법」 제37조의4 제4항 및 제5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