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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 “변호사 세무조정 참여 절차 반영 입법, 본격 추진”
[인터뷰]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 “변호사 세무조정 참여 절차 반영 입법, 본격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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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세무조정반신청서 수령 자체 거부한 국세청 법원서 패소”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금지한 세무사법 위헌 결정”
— “세무사 검증만 인정하는 세무조정제도도 신고납부제 충돌, 위헌소지”

  

국세청이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세무조정반 신청서 자체를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그 부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변호사들이 이번에는 미비한 법률을 고쳐 변호사 업무영역을 넓히는 데도 본격 나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등 관련 법률에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명시, 이참에 소송에서 패소한 국세청의 논리에 쐐기를 박고 본격적인 세무조정반 업무를 수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 회장은 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행정법원이 지난 6월21일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신청서를 아무런 근거제시나 설명도 없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국세청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조정 수임 절차를 명시한 법 개정을 꾀하는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회장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등에서는 세무사들은 세무사등록부를, 공인회계사들은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각각 필수적으로 갖춰야 세무조정 수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해당 법령에 세무조정반 참여를 위해 필수 서류가 열거돼 있지 않아 국세청이 세무조정반 신청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 백 회장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규상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는 전제로 내려진 것”이라면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고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헌재 판결 이후 세무사 자격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변호사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분명한 데도 업역 다툼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무사법에 ‘세무사가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 범위에 법무법인 등을 포함’, 변호사나 회계사가 세무사로 개업하면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영역이 통합되고 국가가 자격사들이 힘의 논리로 쌓은 장벽을 허물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처럼 전문인적용역 수임 자격을 가급적 통일했으면 좋겠다”면서 “동업금지규정도 조속히 풀어 여러 자격사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의뢰인을 조력하면 직역 다툼도 없어지고 전문인적용역 소비자(의뢰인)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제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전문자격사 통폐합이었는데, 막상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자격사단체들이 더욱 자신들의 업역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기존에는 자격사간 단순한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생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현행 제도상 세무사 도장을 받아야만 국세청이 적법한 세무조정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자기 책임하에 신고하고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는 ‘신고납부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와 직역이기주의에 입각해 사실상 특정 자격사에게 세무대리를 독점적으로 위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런 직역 독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백 회장은 정부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 되고 기업과 납세자를 지원하는 위주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도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때 과잉복지로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남유럽 PIGS 국가들(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회생한 이유 중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극심한 국가통제로부터 탈출한 기업인 등 고급인력들이 PIGS에 건너와 저임금에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한영회계법인에서 17년 가량 세법을 포함한 기업법 등을 다루는 변호사로 활약해 왔다.

지난 2018년 2월23일 최초 회원 500여명으로 창립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2년 6깨월만에 회원이 갑절로 늘었다.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 판결로 변호사의 세무 관련 업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 회당 수백명이 참여한 세무아카데미를 3차례나 개최하는 등 역동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백승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이 7일 국세신문사를 방문,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 사진=이승구 기자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이 7일 국세신문사를 방문,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 사진=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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