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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세율 재‧개정 시 오류 차단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FTA세율 재‧개정 시 오류 차단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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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까지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개발‧도입
작년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관세 누락 계기 해당 시스템 구축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제·개정하거나 품목분류를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자의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작년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12억원 상당의 세수손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존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막고 앞으로 있을 신규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까지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FTA협정관세율표’ 작성이 전산화돼 사람이 직접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율이 담긴 이 표는 FTA를 제·개정할 때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사유 등이 생길 때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또 해당 시스템으로 관세율표 개정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통계를 생성해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 관세 2년 치 총 12억원가량을 빠뜨린 일을 계기로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 6월 칠레 FTA협정세율표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5∼10월 수입분 계절관세 45% 적용 표기를 실무자가 누락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후 15개 FTA 협정관세율 품목 18만여개를 외부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100개에 달하는 오류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23개가 세율오류로, 실제 수입액이 있는 품목은 2개였다. 한미 FTA 합판 관련 세수 손실액 150만원, 한중FTA 측정기 관련 환급액 500만원이 발생했다.

73개 품목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오류, 중복표현 등의 오류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완작업을 거쳐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우리 수출 기업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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