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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8년까지 늘어날 전망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8년까지 늘어날 전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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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위에 내년 6월까지 해당 내용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제도개선 요구 커
차량용 내비게이션/사진=연합뉴스
차량용 내비게이션/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차량용 일체형 내비게이션의 보상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제품 사용연한)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내용연수는 거치형과 일체형 등의 설치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돼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거치형·일체형 등 내비게이션의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한데,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갱신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차체 내부에 장착‧설치하는 방식인 일체형 내비게이션의 경우 차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형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일체형 내비게이션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생겼을 때 일체형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는 적정하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10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도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 지도정보 갱신 서비스가 끊기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일체형에 대해서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차량 일반 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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