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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헬스클럽 PT는 부가세 면세 되는 교육용역 아니야”
심판원 “헬스클럽 PT는 부가세 면세 되는 교육용역 아니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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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PT는 지식·기술 가르치는 교육용역…부가세 환급해 달라”
국세청 “PT는 헬스클럽 고객유치위한 운영방법 중 하나…부가세 대상 ”
헬스클럽 PT/사진출처=픽사베이
헬스클럽 PT/사진출처=픽사베이

헬스클럽이 개인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쳐 주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심2019서1598, 2019.06.19)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등은 관청에 신고·등록된 학교와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헬스클럽의 PT용역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봐 과세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절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체력단련장, 소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라면서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A씨 등은 “PT용역은 전문트레이너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별 수강생에게 맞는 운동 방식, 운동의 조합법과 강도 조절방식, 섭취 음식에 대한 조언까지 제공하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코치를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물의 단순이용을 보조하는 것과는 구별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77 판결 취지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등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헬스클럽)의 주업종은 서비스/헬스로, 일반인 고객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이고, 운영방법의 한 형태로 고객유치를 위해 전문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잘못된 자세교정이나 운동방법 등을 알려주는 PT용역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PT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사항이고 부수적인 것이며, 자세교정이나 운동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아울러 A씨 등이 근거로 든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77)은 당 어린이 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법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에 원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헬스클럽의 PT용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228)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3월 21일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이나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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