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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납보위에 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납보위에 보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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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보위 심의 일반과세절차까지 확대
납세자 의견 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 보호
“국세행정 전반에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019년 8월 1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019년 8월 12일)

국세청이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세행정 전반에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 뿐만 아니라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예를들어 무리한 현장확인이 있었는지,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는지,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의견진술권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 2회 이상 진술 안내 및 3분 이상 진술시간을 보장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의견진술을 확대한다. 

또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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