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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 포괄허가 금지, 수출허가심사기간도 3배 늘려
대일 수출 포괄허가 금지, 수출허가심사기간도 3배 늘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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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외신들, “한일 정부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 for tat)’ 맞서”

내달부터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출허가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단행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만 되고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개정안대로면 앞으로 수출지역 분류는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제도 합치성 여부를 따져 신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어도 국내 제도를 이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국가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

앞으로 일본이 산업부가 이번에 신설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분류를 개정한 이유다. 이번 분류수정으로 ‘가의 1’ 지역 국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 2’ 지역 국가는 일본 1개국으로 분류가 바뀐다. ‘나’ 지역은 나머지 국가가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신설 ‘가의 2’ 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시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상황허가(Catch-all·‘캐치올’) 규제도 더 엄격해져서 전용 의도가 의심만 되어도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하도록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20일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다만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 응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이날 한국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사태 해결 전망이 어둡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과거 한일 외교 분쟁 땐 워싱턴이 종종 막후 개입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 균열 봉합에 나서기를 꺼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두 나라 간 외교·무역 분야 균열을 심화시키는 맞대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일간 <DW>는 “한국이 맞대응으로 일본을 무역 지위를 격하시켰다(South Korea to drop Japan's trade status in tit-for-tat move)”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괴우 관료를 인용, “한국 정부의 조치의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경제산업성의 입장을 전하고 “(아베 내각이) 강경 자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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