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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여재산가액의 76%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2018년 증여재산가액의 76%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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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상 증여세 신고현황… 배우자 7%, 기타친족 10% 등
- 2018년 증여세수 4조5274억… 강남세무서 3897억으로 으뜸
- 반포(3230억), 삼성(2758억), 용산(2560억), 역삼(2475억) 순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수증자는 총 증여재산가액 38조1187억5500만원중 28조8220억7100만원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전체의 75.6%를 차지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지난달 26일 조기 공개한 84개 국세통계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2조6301억7700만원을 증여받아 총증여재산가액의 6.9%를 차지했다.

기타친족은 3조6729억2000만원을 수증받아 증여재산가액 총액의 9.6%를 차지했다. 기타는 7.9%를 차지했다.

한편 2018년 증여세 세수는 총 4조5273억6800만원이다. 세수상위 5개 세무서가 증여세 총세수의 33%를 차지했다.

강남세무서가 3896억6400만원으로 총세수의 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반포세무서가 3229억7900만원으로 7.1%, 삼성세무서 2757억9800만원·6.1%, 용산세무서 2560억600만원·5.7%, 역삼세무서가 2475억2900만원으로 5.5%를 차지했다.

2017년 증여세 세수 실적은 총 4조4432억7600만원으로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삼성세무서가 3518억6600만원으로 증여세 세수 1위다.

반포세무서는 3259억3100만원, 용산세무서는 3149억3900만원, 강남세무서는 3122억4400만원, 종로세무서는 3015억5700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공식 발간에 앞서 국민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국세통계로 조기에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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