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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펀드 환매수수료 증여세 비과세 아냐”
“조국 후보자 펀드 환매수수료 증여세 비과세 아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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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매매차익→비과세, 배당소득→과세…타 수익자에 분배된 환매수수료→비과세?
- 환매수수료가 자녀에 증여될 줄 알았다면 증여세 납부해야 탈세 의도 없다고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비상식적으로 사모펀드(PEF)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공직자 투자수단으로서는 논란 소지가 있지만 적법한 투자”라고 해명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자녀에 대한 세금 없는 편법 증여·상속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환매수수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과 펀드 증여‧상속에 밝은 한 현직 국세공무원은 19일 조국 후보자의 펀드 환매수수료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한 본지 취재에 “비과세에 대해서는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는 점을 고려, 환매수수료가 비과세 되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해 벌과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운용사에 납부하면 이 수수료가 남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몇몇 언론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조국 후보자가 이 같은 제도를 악용, 조 후보자 측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거액을 증여하려고 일부러 중도 환매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1호 투자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수익금과 환매수수료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배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소속 세법 전문가는 본지에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해 매매차익은 비과세, 배당소득은 과세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수익자에게 분배된 환매수수료까지도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통상 비과세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본인의 주식 매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두 법을 각자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환매수수료 부분은 별도 증여세 등 문제 발생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는 ㅏ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코링크PE는 2016년 3월 설립된 신생 운용사로 지금까지 총 4개의 펀드를 조성해 이 중 1개는 이미 청산절차를 거쳐 3개의 펀드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환매수수료란 펀드를 중도 환매할 경우 수익의 일정부분을 일종의 벌금처럼 지급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펀드운용과 잔존 수익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증권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공모펀드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후 90일내 환매 시 이익금의 30~70%를 환매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2~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기간과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증권사측은 사모펀드의 이런 규정을 악용, 거액 투자자들을 상대로 절세수단으로 펀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모가 사모펀드 중도 환매로 이익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은 증여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세법상 명백한 편법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증여세가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증여 의도만 있어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이용해 부모가 자녀에게 이익을 넘기는 것 역시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에 해당,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환매수수료는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비등하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환매수수료는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비등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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