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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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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래계약 관련 거짓 신고 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계약체결 후 실거래가 등 신고기한이 2020년 2월 20일부터 기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이 없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거래신고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신고자를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관련 거짓신고에 따른 시장교란행위를 막으려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됐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의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시·군·구와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조사결과 법률 위반이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법률에 반영됐다.

이 날 공포된 개정·신설 규정은 2020년 2월20일(공포 후 6개월)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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