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보이스피싱·다단계판매사기 등 피해재산 국가가 몰수·추징키로
보이스피싱·다단계판매사기 등 피해재산 국가가 몰수·추징키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2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를 범한 경우에 따른 피해자산이 범죄피해자산 범위에 포함돼, 발견 즉시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횡령·배임죄의 피해자산만 범죄피해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기죄의 피해자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 등의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사건 수사 중 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