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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 10일까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9월 10일까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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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만 해당… 8월신청 → 12월 지급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올해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2018 소득에 대한 5월 정기신청분은 추석전 지급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대상이며,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지난 21일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 거주자는 9월10일까지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소득분은 12월, 하반기소득분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데, 지급액은 산정액의 각각 35%를 지급하고 내년 9월 정산시에 나머지 지급분을 추가지급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요건충족 확인후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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