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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평가보고서 주요 가정 등 추가 감사절차도 필요
감사인 평가보고서 주요 가정 등 추가 감사절차도 필요
  • 일간NTN
  • 승인 2019.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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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소매점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시 거래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에 치중함으로써,

- 납품한 재화의 위험 부담 주체 등 경제적 실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재화의 판매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화의 법적 소유 및 물리적 보관 주체뿐만 아니라

-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B사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 다수의 품목은 진부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자동차 부품사로 납품단가가 해마다 3~5% 가량 인하)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가 낮음에도, 회사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 측정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한 데다 발주처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 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기간 인식하지 않아 관련 재고자산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 회사에 재고자산의 저가법(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 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거나 과거 원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목표 원가율을 사용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장부가액 대비 순자산지분가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검사를 미수행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자체평가를 통해 과대추정한 미래현금흐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 검증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회사에 권고해야 하며,

◦회계추정치를 감사하는 경우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추정 근거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

 

나. B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였음에도,

- 종속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 외 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산 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보고서를 통해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했음에도,

- 종속기업 인수 이후 재무실적이 개선되어 손상징후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별다른 의심없이 인정하는 등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외부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종속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정한 결과로, 회사의 종속기업 인수이후 발생한 재무변동 현황이 모두 반영된 수치이며, 특히 인수 이후 종속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일시적 영업 외 수익에 따른 것이며, 영업손실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곤란

□시사점

◦감사인은 외부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C사의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 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D사)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증권(다른회사 CB)에 대해,

-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했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동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손상 인식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자금이 정상 회수된 것으로 가장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평가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보고서상 매출 실적이 미미한 신규 사업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추가 감사절차 없이 동 거래 및 평가가 적정하다고 결론

- 취득 익년도에 매출 추정과 실적 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평가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체 등 손상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 일부 자금이 회수된 사실만을 근거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매도가능 증권 취득 시 외부평가 자료에 기재된 향후 매출 추정 등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 후에도 평가 시 추정과 실적을 비교하고 손상 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

 

라. D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 영업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동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토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회사는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로 양수한 사업부문의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작성된 회사의 왜곡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연결재무제표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지 아니했고,

부문재무정보에 대해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 대한 입증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했으며, 비외감 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

□시사점

◦감사인은 지분법 회계처리 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라면,

- 관계기업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확보하고 신뢰성 검증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가. A사의 직원횡령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현금 등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 부채를 누락시켰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회사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직원이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음에도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현금실사 및 은행조회서 확인 시 담당자가 제시한 조작된 자료를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신뢰하여 외부 실물 원본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산 지연 등의 사유로 필수절차인 채권·채무 조회절차를 누락하고 대체적인 절차만 수행하는 등 입증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시사점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해 오랫동안 회계감사를 해옴으로써 회사에 대해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나,

- 임직원에 의한 횡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회수 등 회계감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B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금을 대여했으나, 시행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사업종료 등으로 대여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고,

- 대여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로부터 양수한 소송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소송채권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채무자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고,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은 과거 소송 및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없는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담보 확보상황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회수 가능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발생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전액 인정했고, 법원판결을 통한 채권금액의 감소, 일부 채무자의 사망·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증빙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시사점

◦소송채권 등은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거나 소송에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개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은 채무자별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해 보수적으로 자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

가. A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종속회사와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한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비경상적인 자금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대여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어 특수관계자 거래가 중요했음에도 특수관계자 범위의 완전성 및 거래내역에 대한 주석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시사점

◦회사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범위 변동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감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거래경위, 거래의 실재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나. B사의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금융기관조회서 등에 회사의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나,

- 동 담보제공 자산의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담보제공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

-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담보제공 사항이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C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면서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사채약정서, 금융기관조회서, 차입약정서 등에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 동 특수관계자거래의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담보나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우발부채 성격은 아니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특수관계자거래의 정의를 충족하며 공시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 D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특수관계자 식별 시 최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 시 일부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를 누락했다.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면서 최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 일부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를 누락했음에도

- 특수관계자 범위의 완전성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동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검토 시 단순한 질문 절차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식별하는 절차나 관련 통제를 확인하고,

- 최대주주와 관련된 지분구조를 확인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누락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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