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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차명주식 이용 총수일가 조세회피 규제 강화 추진
채이배, 차명주식 이용 총수일가 조세회피 규제 강화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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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금융위 정보공유로 자본시장법 집행 등 규제 효율화”
- 신세계·동부 불법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에도 금융당국 몰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했음에도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금감원이 늑장수사에 나서는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를 막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 재산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있어, 현재는 주식이 주요 과세대상 재산이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와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 등에 대해 그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의 변동 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채 의원은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과 국세청이 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증선위가 의결한 사례는 2017년 20건인 반면, 국세청이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8건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세법과 자본시장법상 차명주식의 규제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세청은 자체적인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과거 국세청이 신세계와 동부그룹 차명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관련 사실이 금융당국에 공유되지 않아 금감원이 늑장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타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채 의원은 “행정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만 과세자료를 공유하도록 해 신세계 동부그릅 사례와 같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규제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한 제2의 신세계, 동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국세청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차명 주식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철저히 제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신용현, 오신환,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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