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이자비용·소득세·재산세↑…2분기 가계 ‘비소비지출’ 늘었다
이자비용·소득세·재산세↑…2분기 가계 ‘비소비지출’ 늘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2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자료=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자료=통계청

근로소득세, 재산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의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과 이자비용이 전년 동기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8.3% 증가한 102만200원이라고 밝혔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을 뜻한다.

2017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전년 대비 비소비지출 금액이 늘고 있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비소비지출의 모든 구성항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이자비용이다. 

지난 2분기 한 가구당 이자비용으로 11만57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2분기 가구당 이자비용 10만3000원보다 12.4% 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분기 가구당 납부하는 경상조세는 17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경상조세 부담액 15만6300원 보다 10.7% 늘었다. 

경상조세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세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한정된다. 

여기에는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대 내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인 만큼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를 포함한 비경상조세도 부담액은 지난 2분기 가구당 3.9% 소폭 올랐는데 통계청은 비경상조세는 발생빈도가 낮아 표본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표준오차(RSE)가 큰 항목으로  공표주기가 분기인 통계자료에서는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준조세지출인 연금 납부는 7.8% 늘어난 15만6700원, 사회보험은 7.3% 늘어난 16만7300원이었다.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7만6천원으로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27.1%)을 차지했다.

가구간 이전지출은 부모님 용돈이나 경조사비 등을 의미한다. 

분위별로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비소비지출이 6.2% 증가한 217만4500원, 4분위는 120.9% 늘어난 121만3100원이었다.

3분위와 2분위 비소비지출은 각각 8.6%, 11.8% 증가한 85만7600원, 57만86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1분위의 비소비지출은 2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8년 1분기 13.4% 이후 가장 컸다.

경상조세와 사회보험 납부는 각각 3.4%, 3.3% 감소했지만, 가구간이전지출이 13.6%,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8.4% 증가했다.

1분위에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주는 용돈, 교회·절에 내는 헌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는 설명이다.

소득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가처분소득도 영향을 받았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104만9400원이었는데, 이는 소득이 작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소비지출만 증가한 결과다.

2∼5분위에서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 대비 0.6∼1.8%포인트 낮았다.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단위로 배분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1∼3분위에서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으로 구성된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어든 9만200원이었다. 2분위는 7만700원으로 23.8% 감소했고 3분위는 9만2500원으로 12.2% 줄었다.

반면 4분위 사적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33.6% 늘어난 월 16만1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분위에서도 4.5% 증가한 13만700원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은 5분위 증가율이 40.5%로 가장 크고 1분위가 33.5%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1·2분위에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5분위는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이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또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25.2% 늘어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