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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인세율 높다고?…초대형 법인 실효세율은 되레 하락”
국회, “법인세율 높다고?…초대형 법인 실효세율은 되레 하락”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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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2019년 조세수첩’서 밝혀…“초대형 법인 98.4%가 흑자”
- 과표 5000억 초과 법인, 법인세 기여도 48.7%에 공제‧감면은 56.2%

재계가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원년인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 상위 1000개 기업들은 그 해 귀속 실효세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000억원을 초과한 1000여개 초대형 법인들 중 98.4%가 2017 사업연도 에 흑자를 봤고, 과표가 낮은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26일 배포한 ‘2019년 조세수첩’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법인들의 2018년 명목세율은 22.0%이지만 실효세율은 18.5%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기업들보다 낮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법인들은 2018년 총법인세수 61조5000억원 중 48.7%에 해당하는 25조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각종 공제와 감면은 56.2%에 해당하는 5조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ABO는 국세청이 지난 7월26일 발표한 ‘2019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국세청에 신고한 2017년 귀속 법인세 관련 수치를 분석했다.

‘명목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10년 이내 이월결손금 ▲공인신탁재산소득 등 비과세소득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각각 빼 줘 구한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의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과 세무조정에 따른 익(손)금(불)산입 등을 더하거나 빼서 구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세율 구간은 4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포르투갈과 한국만 4개 세율구간을 운용하고 있다. 30개 나라가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선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는 20%, 200억원 초과 과표에는 22%, 3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법인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조합법인의 경우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2%를 적용한다.

법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빼고 무신고미납부가산세 사유가 있다면 이를 더한 값이 결정세액이 된다.

기업 세무부서에서는 이 결정세액 중 원천납부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신신고납부하면 된다.

한국은 멕시코와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에 과세하는 5개 나라에 속한다. 한국과 아일랜드,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그 다섯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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