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정책처 2019 경제·재정 수첩, 2018 결산분석
- 소득세 21.7조, 부가가치세 8.4조, 법인세 7.3조 순
- R&D세액공제 2.5조, 중기특별세액감면 2조원 등
- 소득세 21.7조, 부가가치세 8.4조, 법인세 7.3조 순
- R&D세액공제 2.5조, 중기특별세액감면 2조원 등
2017년 국세 감면액이 39조7000억원으로 감면율이 13%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37.4조원 대비 2.3조원 늘었지만, 총 국세 중 감면비율은 0.4%p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2019 경제·재정 수첩' 및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자료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21.7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4.6%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8.4조로 전체 감면 중 21.2%를, 법인세 감면액은 7.3조원으로 전체 감면 중 18.4%를 각각 차지했다.
감면율은 2014년 14.3%를 기록한 이래 2015년 14.1%, 2016년 13.4%, 2017년 13.0%로 하향 추세다.
한편 주요 국세 비과세·감면 항목 상위 10개중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조5468억원으로 2위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2조603억원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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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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