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및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아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만 기재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적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정보간행물 신고증이나 잡지사업 등록증 등을 분실해 갖고 있지 않다면 재발급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나 처리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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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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