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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2021년 부터 세부담 증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2021년 부터 세부담 증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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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임대기간 4년이상 30%→20%·8년이상 75%→50%
2019세법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감면율이 축소돼 세부담이 증가한다/사진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2019세법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감면율이 축소돼 세부담이 증가한다/사진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19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할 계획을 밝혔다. 

85㎡·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의해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이면  30%, 8년 이상이면 75% 헤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특법에 의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같은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액감면되는 공제율은 낮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이상 임대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현행 30%에서 20%로, 8년이상 임대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현행 75%에서 50%로 축소된다.

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 조세지원본부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이윤실 공인회계사(태하세무회계 대표)는 세법개정에 따른 산출세액 차이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우선  2 주택을 보유하고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한 주택을 보증금 5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다. 

이 주택입대사업는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은 1200만원이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에 고려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현행법상 4년 임대 감면율 30%를 적용받으면 주택임대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7만8000원, 8년이상 임대 감면율 75%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2만8000원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대로 조특법이 개정되면 2021년 부터는 4년임대 20%감면, 8년 임대 50% 감면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각각 9만원과 5만6000원이 된다. 

4년 임대인 경우 1만2000원, 8년 임대인 경우 2만8000원 세액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 회계사는 “2주택자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감면율 축소로 인한 세액증가가 미미해 보이지만 3주택자의 경우 증가하는 세액의 폭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3 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거주 주택 외 2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주택 하나는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이 과세대상이다. 

연간 월세 1200만원과 함께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인 882만원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 회계사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세는 4년 이상 임대의 경우 현행 42만4000원, 개정 15만2000원” 또 “8년 이상 임대의 경우 현행 48만5000천원, 개정 30만3000원”이라고 계산했다. 

4년이상과 8년 이상 임대에 각각 6만1000원, 15만1000원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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