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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산 배제신고 했으면 종부세 경정청구 가능”
대법원, “합산 배제신고 했으면 종부세 경정청구 가능”
  •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19.08.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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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2.9.28.경,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3.9.30.경, 각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2012.11.21.경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2013.11.26.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5.11.2.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각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5.12.21.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본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납세자가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로서는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에 그 신고의 내용을 반영해 비로소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며, ②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③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과세관청이 합산배제신고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사전에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경제적 여건상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라는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했음에도, 합산배제신고를 사전에 이행한 납세의무자를 그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합산배제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통상적 경정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한 내에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도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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