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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에는 ‘주주배정’ ‘일반공모’로만 CB·BW 발행 가능
경영권 분쟁 중에는 ‘주주배정’ ‘일반공모’로만 CB·BW 발행 가능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8.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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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23)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2장 발행공시

1.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한 사유

□경영권 분쟁기간 중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등 발행제한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중에는 주주배정방식(상법 §513의2①) 또는 일반공모방식(법 §165의6① 3호)에 의해서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식(제3자배정방식 또는 간주모집 등)에 의해서는 동 사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소수주주(법 §29)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3. 공개매수 신고가 경영권 분쟁 사실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매수하기 위한 공개매수신고가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 사실이 신고·공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의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 사실”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발생을 의미하며,

•공개매수 자체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발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매수 신고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제한되는 경영권 분쟁 사실의 신고·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상법 §469②, §341, 동 시행령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2. 발행인의 교환사채 취득과 교환권 행사 가능여부

□상법 시행령 §22는 교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발행 상대방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교환사채 발행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교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환사채권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교환권 행사는 불가능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2


2. 자산보유자의 범위

□자산유동화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법에 열거된 자에 한한다.

•은행, 증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회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지방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공법인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으로서 금융위가 미리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 제외) 및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BB 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여신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만 해당),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2
 

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업무범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겸업금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극적으로 유동화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위탁업무의 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 중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의 특정가능

-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 바,

- 채권 계약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발생가능성의 정도

-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채권양도 당시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

*상당여부는 판례,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

 

2.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 발행한도의 개요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금은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발행한도의 산정방법

•유동화자산의 양도가액과 평가가액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여야 하며,

- 또한, 부동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가액을 발행한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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