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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부계상 누락한 말(馬)값은 뇌물→횡령→세금
삼성전자, 장부계상 누락한 말(馬)값은 뇌물→횡령→세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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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확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상여로 100억 이상 세금 추징 가능
- 총 뇌물액 86억원으로 확정…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어려워져 “구속도?”

대법원이 29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포함해 정유라씨가 탄 말(馬) 값 70억여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해 “승마지원금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는 항소심 결과 보도의 표현이 “삼성전자가 최순실에게 70억원어치 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표현으로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전자 박상진이 최서원(최순실)의 요구대로 사용처분권을 넘겨 뇌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법원이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뇌물은 처분권과 사용권의 문제이지 소유권이 꼭 이전돼야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봤다. 최서원씨가 어떤식으로든 말을 돌려주거나 사용‧처분 가능하다면 뇌물이라는 법리다.

장부에 없는 자산이 법원 확정판결로 뇌물로 제공됐으니 이를 주도한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혐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예술을 지원해 기부로 인정받는 기업 메세나 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위해 대통령 측근에게 그 대가로 말(馬)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관은 전심 법원들의 심리 결과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가 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미 소유권 자체도 최서원측에 넘어간 정황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만으로도 최소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이부회장에게 상여금을 준 것(인정상여)으로 처리돼 각종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이 1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장부에도 계상하지 않은 자산을 뇌물로 공여했다는 점이 확정된다면, 그 이상의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다.

뇌물 86억원은 세금과 별도로 이 부회장의 신변, 즉 구속재판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말 구입비 34억원을 ‘뇌물’로 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 금액으로 확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2심 형량인 2년6개월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특별히 참작해야 할 정황이 없다면 5년형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액수가 50억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을 받게 되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만 아주 특별한 정황을 인정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한다. 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별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는 물론 법정구속돼 남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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