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변호사, 회계시험에 교육에 실습까지 받아야 세무대리 가능할듯
변호사, 회계시험에 교육에 실습까지 받아야 세무대리 가능할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30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무사회, 30일 “진입장벽 높였으니 걱정 말라” 회원에 공지
-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놓쳐도 시험‧교육‧실습 관철" 자신감

기획재정부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면서 지난 2018년 7월31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계속 반발, 부처간 합의가 안돼 정부입법에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년 넘게 “교육과 평가시험 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은 위헌”이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교육 및 평가시험의 조건 없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30일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의 이견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는 물론 차관회의에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 8월26일자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부가 2018년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세무사회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이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서 “차제에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재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30일 전달했다. 공식 문서로는 입법예고 시한인 9월10일보다 8일 앞당긴 같은 달 2일 전달한다.

세무사회는 “제도개선특별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거쳐 ▲변호사 허용하는 업무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쳐야 ▲세무사도 교육‧평가시험을 통해 조세소송대리를 보장 등을 명시한 자체 ‘세무사법 개정안’을 확정, 지난 23일 기재부 세제실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무사회 의견이 상당 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수료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을 세무사 또는 변리사의 실무교육 기간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수임을 위해 교육수료 조건 이외에도 ▲회계 관련 시험통과를 추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수임 요건은 ▲집체교육 250시간 ▲현장실습 6개월 등 변리사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세무사들은 “너무 약하다”며 대체로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는 그간 “집합교육(현장연수)과 평가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평가시험은 법무부가 끝까지 반대했던 것을 세무사회가 관철시킨 것”이라며 “실제로 집합교육(현장연수)에 평가시험이 추가되면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기재부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올해 안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도저히 법무부와 합의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또 “조세소송대리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함께 심의하면 된다”며 26일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3-일 오후 3시 20분쯤 전국의 모든 회원에게 보낸 공지 문자 전문.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 관련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하여 2018.5.23.부터 세무사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한 이후 변호사에 의한 업무침해를 최소화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등 회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관련 세무사법 개정 입법추진 백서 (주소)

2018.7.31.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교육과 평가시험 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은 위헌이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교육 및 평가시험의 조건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이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는 물론 차관회의에 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9.7.1.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는 2019.8.5. 세제실을 방문하여 세제실장 및 간부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2018년 개정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해서는 안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우리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 후 우리회는 제도 개선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헌법불합치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쳐야 하며 우리 세무사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9.8.23. 세제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2019.8.26.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회의 의견을 상당폭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수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기재부는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을 세무사 또는 변리사의 실무교육 기간을 참고할 것임.)

이 과정에서 우리회는 집합교육(현장연수)과 평가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가시험은 법무부가 끝까지 반대했던 것을 우리회가 관철시킨 것으로 실제로 집합교육(현장연수)에 평가시험이 추가되면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현재 도저히 법무부와 합의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없고 조세소송대리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국회에서 함께 심의하면 된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는 세무사직무 중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해 줄 것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 근절 등이 먼저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다시 국회논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이의 부당성을 알려 이슈화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모두의 염원이 입법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8.30.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올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