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 추석 전 조기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로장려금 388만가구, 자녀장려금 85만가구 등 총 473만 가구 대상
- 단독가구가 58%, 홑벌이 34%, 맞벌이 8%…지급액 전년비 2.9배 증가
- 대상자인데 미신청자, 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90%만 지급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원을 추석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388만가구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 85만가구 7273억원이 대상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260만가구 1조7537억원)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9월6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올 5월 정기 신청 가구는 579만가구(전년 대비 1.8배 증가)로 근로장려금 474만가구, 자녀장려금 105만가구이고 총 신청금액은 6조2314억원(근로장려금 5조3156억원, 자녀장려금 9158억원)이다.

국세청이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 총 473만가구(순가구 기준 410만)에게 5조276억원을 이번에 지급하게 됬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 4조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 3.4배(+3조195억원) 증가했다.

지급 규모의 증가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올해 제도의 대폭 확대에 기인한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 7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1.5배(+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1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단독가구(238만가구, 5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순이다. 
 
특히, 단독가구는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로 전년 대비 3배 증가(+159만 가구)했다.

총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2조4235억원, 48.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가구 2조682억원(41.1%), 맞벌이가구 5359억원(10.7%) 순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장려금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을 안내하고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했다.

특히 전화 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를 처음 제공했다.

또 수급자가 장려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등을 통해 심사결과 안내서비스 제공,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어 추가 지급(6만가구, 443억원)한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도 추가 심사, 지급(3만가구, 165억원)한다.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 적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발굴해 지급(3만가구, 278억원)한다. 
     
국세청은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가 추석 전에 현금 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통지서 우선 발송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환급대상자 변경 안내 등으로 수급대상 가구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연휴 전(9월6일)까지 입금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만약 9월6일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정기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2월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및 서면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