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회계기준 질의회신 결과로 재무제표 재작성하면 처벌 예외규정 고려해야”
“회계기준 질의회신 결과로 재무제표 재작성하면 처벌 예외규정 고려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2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종수 교수 등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 제안
질의회신은 해석·해설 중심으로…사실관계판단·감독의견은 제외해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K-IFRS)의 특성인 원칙중심회계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결과로 인해 기업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처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종수 이화여자대학 교수 등은 지난달 30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주최한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원칙중심회계하에서 바람직한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서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그 회계위반의 중요도가 크면 감리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회계처리 기준에 관해서도 미리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에 질의회신 답변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이라면 감리 때 이 점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종수 교수 등은 세미나에서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충분한 처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결산 때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안은 기업의 공시로 대체해야 하는데, 만약 질의회신 결과로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처벌 예외규정을 신설해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질의회신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내놨다. 

오 교수는 K-IFRS 질의회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건수 26건 중 11건이 사실판단 성격이 있는 안건으로 분석했다.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제한된 자료에 기반한 제한된 결론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또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는 IASB와 FASB 등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사실관계판단에 대한 질의회신 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ASB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며, FASB은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독립된 회계기관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게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애 대한 회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원은은 질의회신에 회계법인 및 상장법인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문기구인 ‘연석회의’를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K-IFRS 질의회신 제도 문제점으로 오 교수는 현재 상당수 질의가 사실에 근거한 판단에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실관계나 정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질의는 회신대상 질의로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상당수 질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이 감리나 검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거래설계의 목적으로 질의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질의회신 논의 내용이 비공개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질의에 대한 회신안은 원칙적으로 연석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결정되는데, 질의에 대한 내부 검토보고서 및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같은 비공개 원칙은 질의회신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 다양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학습기회를 상실시켜 원칙중심회계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를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공식질의회신 처리기간은 평균 52.2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인 14일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민원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할 필요가 제기된다. 

오 교수에 따르면 기준원의 비공식 질의회신 중에서도 K-IFRS 관련 질의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는 201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접수된 1707건 비공식 질의회신 중 K-IFRS가 1054건으로 62%차지하고 있었다. 일반회계기준 질의회신이 6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질의회신제도 관련 IASB와 FASB 및 ESMA(EU금융감독기관) 등 해외사례를 점검한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회계기준제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안건은 회계기준과 관련한 사안에 한정되며, 사실에 기반한 판단 및 법률적 다툼사안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송 교수는 “해외의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안건에 대한 구조화된 선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건의 논의 및 결과는 모두 공개해 관련 회계기준에 교육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현 질의회신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질의회신의 주요 업무는 해석과 해설 업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에 관한 기술적 지원질의는 담당직원이 유선으로만 회신하는 FASB의 예와 공식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는 IASB 등의 사례를 근거로 단순 기술적 지원은 담당지원의 견해로 제공하며, 기준원이나 규제당국의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판단 및 감독의견에 대한 질의회신은 제한된 자료에 기반한 제한된 결론만이 가능하고 질의자가 판단결과에 불복하고 연석회의 구너위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가 참고하고 있는 IASB와 FASB는 사실관계판단이나 감독의견에 관한 질의회신은 수행하지 않는다. 

해석은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회계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련 회계기준서에 회계처리 방안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아 제기되는 질의다. 

추가적인 해석서 발행이 필요하며, 발간된 해석서는 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해설은 해석보다는 범위가 좁은 사안에 대해 현행 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성격의 질의다. 

현행 기준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에 기존 기준서를 제·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다. 

한종수 교수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에 근거한 판단, 감독의견 등 각 질의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감독의견은 기준원이 담당하는 질의회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적 지원은 담당자 수준에서 계속 제공하고, 해석과 해설은 질의의 대상과 절차에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현재의 기준원 질의회신제도 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것인지에 관한 본지의 질문에 기준원 관계자는 “질의회신제도 관련 한종수 교수 등의 연구결과 적용방안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