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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연부연납, 일반상속세 보다 더 장기적 운영
가업상속세 연부연납, 일반상속세 보다 더 장기적 운영
  • 일간NTN
  • 승인 2019.09.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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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증여세 (10)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가능(’10.2.18. 이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5. 납세담보의 제공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6.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14조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 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7.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①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에 해당한다.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납부(3년간 거치 가능)

*총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간 분할납부(5년간 거치 가능)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8.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 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해석사례]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의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포함(징세46101-322, 1999.2.4.)


○연부연납을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은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재산-3057, 2008.9.30.).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재산-1403, 2009.7.10.).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언부연납 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조심2009전2152, 2009.8.1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재산-651, 2009.11.6.).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기재부 재산-1096,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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