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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합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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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형평성에도 맞아”
- 소수의견 재판관들, “상한 없는 과태료는 책임상응 벗어나 위헌”

고액 현금거래 업종 종사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하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식장 업주 A씨 등은 각 13억3659만원과 4억843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거래대금 50%를 과태료로 부과받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경영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자가 얻은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법들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해당 법률들이 법익균형성을 충족,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게 근거다.

원고는 두 법률이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높인 점에 대해 ‘평등의 원칙’ 위반도 문제 삼았는데, 헌재는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과태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다수의견에 밀렸다.

이미지=법률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이미지=법률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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