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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노펙스 과징금 2억4890만원에 감사인 지정 2년
증선위, 시노펙스 과징금 2억4890만원에 감사인 지정 2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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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코스닥 상장법인 (주)시노펙스가 2016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2억4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년간 감사인 지정,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시노펙스가 ▲지분법손실 과소(과대)계상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과대)계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6일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노펙스는 제32기(’16.1.1.∼’16.12.31.)부터 제33기(’17.1.1.∼’17.12.31.)까지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실질이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지분법손실 과소(과대)계상(’16년 17억5000만원, 17년 △17억5000만원)했다.

또 제32기(’16.1.1.∼’16.12.31.)부터 제33기(’17.1.1.∼’17.12.31.)까지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16년에는 상호투자 약정 고려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OOOOOOOO 투자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2017년에 손상차손을 인식,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과대)계상(’16년 69억9000만원, ’17년 △69억9000만원) 했다.

그리고 제32기(’16.1.1.∼’16.12.3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파생상품 회계처리 했다.(’16년 38억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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