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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의 남창현 감사 임명은 ‘원천무효’” 박상근 세무사 반발
“세무사회의 남창현 감사 임명은 ‘원천무효’” 박상근 세무사 반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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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세무사 “세무사회가 본인 감사자격 박탈 후 후임감사 선임은 ‘원천무효’”
“회칙상 ‘임원 결원 발생한 경우’에 결원이 불확실한 상태까지 포함되는 것 아냐”
세무사회 “감사 공석 장기화되도록 놔둘 수 없어 임명…법‧회칙에 어긋나지 않아”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남창현 감사를 임명한 데 대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회 회칙 내용 중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가 “임원 결원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지 불확실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측은 법적으로나 회칙상으로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업계 일부에서는 '얼마 뒤 세무사회 내에 감사가 3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초유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 선거에서 감사에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는 세무사회 후임감사 선임과 관련 “세무사회가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감사자격을 박탈하고 집행부 최측근인 회원을 후임 감사로 선임한 데 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박 세무사는 “본인은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 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됐고, 8월19일까지 감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본인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아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해 동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와 관련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무사등록취소처분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후임감사 선임 요건인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3항의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란 임원 결원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임원 결원이 불확실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10월 경으로 예상되는 세무사등록취소효력 정지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인의 세무사등록은 물론 감사자격도 원상복귀된다”며 “이처럼 감사 결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회가 이사회에서 후임감사를 선임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본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근거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벌금만 부과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3년간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다른 어떤 전문자격사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우리 세무사에게는 최대의 악법이다. 이 조항은 본인의 권익과도 관계돼 있지만 우리 1만3000여명 회원 모두의 권익이 달린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세무사회는 본인을 감사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유명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수천만원의 회비를 낭비해가면서 세무사에게 악법인 해당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회칙에 따라 회원이 선임한 감사 자격을 박탈하려면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어떤 청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 자격을 박탈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행부 견제세력인 본인을 감사직에서 몰아내고 집행부 최측근 회원을 감사로 선임한 것은 선거에서 표출된 회원의 의사를 원천 무시한 행위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회 운영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세무사는 “본인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 세무사로 복귀하고 감사직을 되찾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소임을 다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측은 남창현 감사의 임명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감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후임 감사로 남창현 감사를 임명했다”며 “이는 법과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법원이 박 세무사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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