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사비 제때 못 받은 하도급업체, 공정위 신고로 추석전 총 295억원 회수
공사비 제때 못 받은 하도급업체, 공정위 신고로 추석전 총 295억원 회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0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80개 하도급업체 미지급금 받아…자금난에 ‘단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하도급 업체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해 추석명절 전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아 한숨 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이같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종소 하도급기업이 총 295억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52일간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은 실적은 지난 2017년 274억, 2018년에는 260억, 올해 296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울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