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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상속재산 10% 넘게 기부하면 상속세 세액공제” 추진
김병욱 “상속재산 10% 넘게 기부하면 상속세 세액공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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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계기 유산기부 장려와 기부문화 활성화 취지
“사회문제 정부힘으로 해결 어려워…민간 자발적 나눔에 관심 높아져”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상속재산의 10%를 초과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 기준으로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세액공제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전에 기부를 한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산가치의 변동이 있어 기부액이 상속재산의 10%에 미달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70일 이내에 추가기부 하면 된다. 

개정법안은 제30조의2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이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신설조항은 현행 상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은 전체 기부액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유산기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비율이 7%인데, 한국은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로 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돼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설명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이 열린 것을 기념해 김병욱 의원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발의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박정, 서삼석,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안민석, 윤준호, 이용득, 임종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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