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변호사에게 기장 등 세무회계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 기장 우려 등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6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배영호)와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전부 허용 결사반대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고 17일 본지에 알려왔다.
강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세무사들과 회계사들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공동 대응키로 약속했다”면서 “추후 언론을 포함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독려 등 대국민홍보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편법·불법 세무대리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 자체 징계‧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 회계 종사 직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업계 공동현안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수·김원표 부회장, 권영희 부산진지역회장, 조순익 상임총무이사가, 부산회계사회에서는 배영호 회장, 나용주·설재원·정일 부회장, 김대일 총무이사, 박정철 재무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강 회장은 “두 단체는 앞으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26일 부산세무사회 연례 체육대회를 결의대회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